인제국유림관리소, 규제개혁 및 부정청탁금지법 홍보
- 산림문화박람회와 연계하여 규제개선 사례 및 청탁금지법 개정사항 소개 -

산림청이 진행하고 있는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고, 경조사비 상한액 변경, 상품권 등 유가증권 선물 범위 제외 등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산림청은 산지전용허가 신청 절차 간소화, 토석채취 허가기준 완화 등 산림 분야의 규제개혁을 통해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홍보를 통해 청렴문화 확산에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인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계속 마련하여 산림분야의 규제개혁과 청렴문화 확산의 효과를 누구나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누구나 규제개선 건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033-460-8011로 전화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